만 65세 임플란트 건강보험, 몇 개까지 얼마나 지원되나요? | 서울정석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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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 짓는 노년 부부의 모습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치과임플란트를 1인당 2개까지 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고, 본인부담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입니다(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턱과 아래턱을 합쳐 2개이며,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은 대상이 아니고 치아가 남아 있는 부분 무치악만 해당합니다. 뼈이식이나 상악동거상술 같은 부가수술은 급여 대상자라도 비급여라 별도 부담이 생기므로, "65세면 거의 공짜"라는 기대와 실제 부담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대상은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이고, 치아가 남아 있는 부분 무치악이어야 합니다.
  • 개수는 위아래 턱 합산으로 1인당 2개까지이며, 한 번 사용한 개수는 다시 늘어나지 않습니다.
  • 본인부담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이고, 나머지 70%를 공단이 부담합니다.
  • 뼈이식, 상악동거상술 같은 부가수술은 비급여라 총 부담액이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 치과에서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고 공단이 자격을 확정한 뒤에 시술이 시작됩니다.
엑스레이 필름과 치아 모형을 두고 급여 대상 여부와 치료 계획을 설명하는 상담 장면
엑스레이 필름과 치아 모형을 두고 급여 대상 여부와 치료 계획을 설명하는 상담 장면

건강보험 임플란트는 누가, 몇 개까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은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나이, 남은 치아, 개수, 본인부담률입니다. 아래 표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안내의 골격입니다.

항목 기준
대상자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치아 조건 부분 무치악(치아가 1개 이상 남아 있는 경우). 완전 무치악은 제외
개수 1인당 2개(위턱·아래턱 합산)
본인부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절차 치과에서 대상자 등록 신청 → 공단 자격 확정 → 시술
급여 제외 뼈이식·상악동거상술 등 부가수술은 비급여(별도 부담)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과임플란트 인정기준.

완전 무치악이 빠지는 이유는 임플란트 급여가 "남은 치아를 기준으로 씹는 기능을 보완"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틀니 급여 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아래 각각 2개라고 알고 오는 분이 많은데, 합산 2개가 맞습니다.

본인부담 30%면 실제로 얼마를 내나요?

급여 임플란트의 총액은 공단이 정한 수가를 기준으로 하므로 치과마다 크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환자가 내는 돈은 그 총액의 30%입니다. 다만 이 30%는 임플란트 식립과 보철까지의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고, 뼈가 부족해 뼈이식이나 상악동거상술이 필요하면 그 부분은 비급여로 따로 계산됩니다. 즉 같은 "보험 임플란트 1개"라도 뼈 상태에 따라 최종 부담액이 달라집니다. 견적서를 받을 때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과 비급여 부가수술을 줄로 나눠 적어 달라고 요청하면 구조가 바로 보입니다.

64세인데 언제부터 시작하면 65세 적용이 되나요?

급여는 대상자 등록 이후의 단계부터 적용되고, 등록은 만 65세가 된 뒤에 할 수 있습니다. 진단과 발치는 등록 전에 해 두고 65세가 된 뒤 등록과 식립을 진행하는 식으로 일정을 나누는 경우는 있지만, 등록 전에 이미 심은 임플란트에 급여가 소급되지는 않습니다. 순서는 치과에서 건강보험 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단이 자격을 확정하면 그때부터 급여 단계가 시작됩니다. 생일이 가까운 분이라면 발치 후 뼈가 아무는 기간과 등록 시점을 맞춰 계획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치아 상태와 자격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 임플란트는 재료가 다른가요?

"보험이 되는 임플란트는 싸구려 아닌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급여는 분리형 식립재료와 고시에서 정한 보철 재료로 시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료의 종류를 제한하는 것이지 품질 등급을 낮추는 제도가 아니며, 급여 임플란트도 픽스처, 지대주, 크라운의 기본 구조는 같습니다. 급여가 인정되는 보철 재료의 범위는 고시로 정해지고 개정된 이력이 있으므로, 어떤 재료로 진행되는지는 시술 시점에 치과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픽스처, 지대주, 크라운으로 이루어진 임플란트 구성품. 급여 임플란트도 기본 구조는 같습니다
픽스처, 지대주, 크라운으로 이루어진 임플란트 구성품. 급여 임플란트도 기본 구조는 같습니다

건강보험, 치아보험, 실손은 무엇이 다른가요?

세 가지가 자주 섞입니다. 건강보험은 국가 제도로, 이 글에서 다룬 만 65세 기준과 2개 한도, 30% 본인부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치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사보험으로 약관에 따라 임플란트 1개당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며,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치과 치료 대부분이 보상 제외라 임플란트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건강보험 급여 여부와 사보험 청구 가능 여부는 별개 축이므로, 급여 임플란트를 받으면서 치아보험을 청구하는 것도 약관이 허용하면 가능합니다.

서울정석치과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

대전 유성구 상대동의 서울정석치과는 만 65세 이상 환자가 오면 나이와 남은 치아 수로 급여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HDX WILL 파노라마&CT로 뼈의 폭과 높이를 본 뒤 뼈이식 등 비급여 부가수술이 붙는지를 등록 신청 전에 정리해 안내합니다. 급여 2개를 넘는 임플란트나 급여 대상이 아닌 경우의 비급여 비용은 상시 가격으로 1치당 메가젠 ST 69만 원, 오스템 BA 89만 원, 오스템 SOI 109만 원이며, 뼈이식은 치아당 단순 30만 원, 복잡 50만 원, 상악동거상술은 치아당 Crestal 50만 원, Lateral 100만 원입니다(2026-08-17 기준, 원장 확인). 임플란트는 의료용역 부가세 면세 대상입니다. 최종 보철 후에는 6개월마다 정기검진에 내원하는 조건으로 A/S 보증을 적용하며, 누적 임플란트 식립은 9,879건입니다(2026-08 기준).

상담 전 확인 체크리스트

  • 만 65세가 지났고 남은 치아가 1개 이상인지 확인했나요?
  • 이전에 건강보험으로 임플란트를 받은 적이 있다면 몇 개였나요?
  • 견적서에 급여 본인부담과 비급여 부가수술이 줄로 나뉘어 있나요?
  • 뼈이식이나 상악동거상술이 필요한지 CT로 확인받았나요?
  • 가입한 치아보험이 있다면 면책기간과 지급 조건을 확인했나요?

임플란트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해 환자분들이
실제로 많이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위아래 각각 2개씩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위턱과 아래턱을 합쳐 1인당 2개입니다.
이미 급여로 2개를 받았다면 추가 임플란트는 비급여로 진행됩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는데 임플란트 보험이 되나요?

완전 무치악은 임플란트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틀니 급여 제도가 따로 있으므로 그쪽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뼈이식 비용도 보험이 되나요?

뼈이식과 상악동거상술 같은 부가수술은 비급여로 별도 본인부담입니다.
급여 임플란트라도 총 부담액은 부가수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치과에서 건강보험 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단이 자격을 확정한 뒤 시술이 시작됩니다.
신분증과 건강보험 자격만 있으면 접수 단계에서 진행됩니다.

보험 임플란트는 재료가 안 좋은가요?

급여는 분리형 식립재료와 고시에서 정한 보철 재료로 시술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건이지, 품질 등급을 낮추는 제도가 아닙니다.
어떤 재료로 진행되는지 치과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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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의학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진단과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과 비용은 개인의 구강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내용은 진료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토: 서울정석치과 의료진 · 최종 업데이트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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